[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최근 의사의 간호사 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경상대학교병원 교수들이 각종 회계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돼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불법적으로 쓰거나 연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가 하면 270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편취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학술 연구와 직원 진급 심사 등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파행운영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9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경상대병원 교수들은 지난해 9월 진행된 교육부 감사에서 각종 비리가 적발돼 징계 조치됐다.
비리 항목은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연구비 정산 부적정 ▲학술활동지원비 처리 부적정 ▲선택진료수당 등 집행 부당 ▲연구과제 관리 부적정 ▲근무성적평정 조정 부적정 ▲국외여행 부적정 등 7개에 달한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법인카드 불법 사용 및 부당 이득의 규모도 270억원에 달했다.
신경과 교수 A씨 등 12명은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유흥업소 등에서 1070만원을 사용하는가 하면, 교수 B씨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해 1532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또 16명의 교수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주유비 2519만원을 학술활동지원비로 처리하기도 했다.
교수들이 선택진료 실적과 무관하게 총 252억원을 수당으로 지급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 보직수당을 받고 있는 병원장 등 보직자 35명에게 보직에 따라 선택진료실적급과 별정수당 등 총 16억원을 별도 지급했다.
이외에도 약사조제수당을 지급받는 33명에게 선택진료경비 특정직수당 명목으로 3억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도 했다.
회계 비리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에서도 규정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수 19명이 임상연구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계획을 임의변경하고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하기도 했다.
직원 진급과 관련해서도 전시영 전 병원장이 행정 4급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평정자 및 확인자가 대상자에게 부여한 순위와 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별도의 조정 점수 부여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학 병원내 교수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어 ‘갑질’은 최고 수준”이라며 “이번 감사 지적 사항들은 병원내 교수들의 진면목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상대병원 관계자는 “교수들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 건은 행정업무를 잘 몰라서 발생한 건으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행정적인 지원 및 안내를 했다”며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간호사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창원경상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여전히 원내 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상원기자 slle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