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게시판 등 인터넷 상에서 상장사와 관련해 떠도는 각종 이슈를 포착해 해당업체에 통보해주는 알리미 서비스가 선보인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사이버 상에서 게시되는 상장법인에 관한 각종 루머를 탐색해 해당 법인에 제공하는 `사이버 Alert 통보서비스`를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 3월 거래소와 상장법인 대표기구가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맺은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각종 사이버매체를 대상으로 게시 건수, 주가 및 거래량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이버 Alert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나 코스닥협회를 경유해 해당 상장법인에 제공한다.
다만 풍문 또는 시황 급변에 따른 조회공시와 달리 사이버 Alert에 대한 대응 여부 및 조치는 상장법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상장사는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공시, 해명 게시글 게재 또는 불건전 게시글 삭제 요청 등 투자자나 자사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면 된다. 또 공시 의무사항 이외 그릇된 정보에 의한 가수요 억제 등 주가 이상과열 현상을 조기에 진정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법인 스스로가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조기 차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자정기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