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분야 민간보조금을 집행하는 민간단체에 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해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문체부는 민간보조금으로 구축, 운영되는 민간단체 홈페이지 개인정보 안전조치와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 처리방침 공개 의무 등 8가지 항목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민간단체에 통보해 개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정부와 공공기관은 개인정보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했지만 민간단체는 예산·인력 등이 부족해 관련 기반을 구축하지 못해 개인정보 유·노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했다”설명했다.
문체부는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민간단체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법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고 신청받기로 했다.
문체부는 민간단체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관련 법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을 다음달 2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문화 분야 민간보조금을 집행하는 100여 개 민간단체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파악해 앞으로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대상에 민간단체도 포함시켜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