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전 부인과 합의이혼했지만...뒤늦게 재산분할 청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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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캡쳐

정윤회 씨가 전 부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윤회 씨는 지난 2월 전 부인 최모 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윤회 씨는 2014년 5월 재판을 거치지 않고 조정을 통해 합의 이혼했고, 이혼 후 약 1년 9개월이 흐른 지난 2월에 재산분할 소송을 낸 것. 현행 민법상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내에 소송을 내면 인정받을 수 있다.

정 씨는 2002년 박대통령이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했을 당시 총재비서실장을 맡았다. 2013년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