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지역 특산품 `부안쌀`이 최초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이름을 올렸다.
특허청은 전라북도 부안군 특산품 `부안쌀`을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제1호로 등록했다고 8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 특산품을 관리하는 제도다.
기존 지리적 표시는 증명표장이 아닌 단체표장으로만 가능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해당 상품 생산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사용조건에 만족하는 단체만 지역 특산물 명칭을 사용하는 제도로 단체 구성에 어려움이 많고 품질 관리가 쉽지 않았다.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지난 2012년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제도를 도입했다. 증명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자가 될 수 있어 생산자가 법인을 만들 필요가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품질기준을 정하고 직접 또는 위탁 기관을 통해 지역 특산품을 관리해 품질관리가 철저하다.
지역 특산품 명칭은 `장흥 표고버섯`처럼 지역명인 `장흥`과 상품명인 `표고버섯`으로 구성돼 누구나 사용하는 용어여서 본래 상표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지역 특산품 명칭이 타 지역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과 명성을 가지고 해당 지역과 연관성이 밀접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법에 따른 등록이 가능하다.
부안군은 `부안쌀`이라는 특산품 명칭이 상표법상 등록이 어렵다고 파악해 쌀과 관련한 지역 공동브랜드인 `천년의 솜씨`를 개발해 2009년 상표권 확보 후 `천년의 솜씨` 브랜드에 기반해 부안쌀 홍보를 강화하고 품질을 관리했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증명표장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며 “해당 지역 특징을 고려해 지역 공동 자산인 지리적 표시를 어떤 제도로 보호할 것인지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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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