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5급 승진, 10년 안에 가능해진다…인사처, 공무원 특별승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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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7년 걸렸던 9급 공무원의 5급 승진이 10년 안에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승진 적체로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과 경쟁력을 불어넣기 위해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자율 시행했던 5급 이하 승진 문제점이 개선되고, 성과가 우수한 7·9급 공무원의 상위 직급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침에 따르면, 5급 이하 승진예정 인원 중 일정 비율(10% 내외)을 특별승진한다. 특별승진 소요(T/O)를 사전에 확보해 일반승진 심사 전에 특별승진을 실시한다. 필요시 예상 결원(5급)으로 심사를 실시, 추후 우선 임용토록 했다. 특별승진 기준 사전 설정과 공개 등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 조직 내 수용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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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별승진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제시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이 특별승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기준은 규제개혁위원회 관리과제 개선 완료를 비롯해 △정부업무평가 과제 우수기관 선정 기여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평가 우수 △업무 관련 부처 주관 경진대회 입상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 등이다.

초급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5급 특별승진은 관련 역량을 갖췄는지 검증한다. 기관별 특성에 따라 역량평가(Assessment Center)를 실시 중인 기관은 기존 제도를 활용하고, 역량평가를 운영하지 않는 기관은 보고서 기획과 역량면접을 활용해 검증한다.

이밖에 각 부처가 특별승진 비율과 방법을 정하는 등 운영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한다. 인사혁신처는 부처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특별승진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1981년 조직 활력을 높이고 근무의욕 촉진을 위해 특별승진제도를 도입했지만, 추상적 선발기준과 공정성 우려 등으로 활용이 미미했다. 2014년 5급 이하 우수성과자 특별승진은 291명으로 전체 승진 인원의 2.2%에 불과했다. 고위공무원 중 7·9급 공채 출신은 10% 미만이다.

이정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특별승진을 대폭 확대해 능력과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공직에 일 잘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인사풍토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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