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교사, 성폭행 혐의 주민 중 한 명 혐의 부인 "지키기 위해 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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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 캡처

20대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남 목포 주민이 혐의를 부인했다.

5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된 피의자 3명 중 한 명은 "부탁을 받고 여교사를 지키기 위해 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전 술자리가 있었던 식당 주인이자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인 A(49)씨와 동석했던 B(35)씨는 각각 성추행·성폭행을 인정했다.

술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던 C(39)씨는 "A씨로부터 'B씨가 여교사 혼자 잠들어 있는 관사를 향해 가는 것을 봤는데 위험해 보인다. 나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대신 살펴봐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갔으며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육지에 나갔다가 관사로 돌아가기 전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을 찾은 20대 여교사 D씨에게 인삼주 등 술을 권한 뒤 만취한 D씨를 관사에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