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자율주행차 규제혁신 작업 속도낸다

정부가 드론·자율주행차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지난달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및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 후속조치로 항공법 시행규칙 등 7개 국토교통부령 일괄 개정안을 3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한 법령은 항공법 시행규칙 외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제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하수법 시행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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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열린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드론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사회 변화를 주도할 신성장산업인 드론과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신규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함과 동시에 기업현장 애로를 해소해 최근 침체된 경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 하는 것”이라며 “입법절차 등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국민과 기업이 하루빨리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령 일괄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처 7월 1일 시행된다.

항공법 시행규칙에는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범위를 국민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초경량비행장치 가운데 무인 동력 비행장치 비행승인, 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12㎏ 이하에서 25㎏ 이하로 확대하고 매달 받아야 하던 비행승인도 최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하게 했다. 25㎏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한 사용사업 자본금 요건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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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자율주행차량 및 시연 모습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세그웨이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된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운데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는 외국 자동차 기준 등을 적용해 국내 도로운행을 허용한다. 자율주행 시험운행 허가차량 자동명령조향 기능 속도를 시속 10㎞로 제한한 규정도 폐지해 자율주행차 개발·보급을 지원한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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