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6개월 만에 개설된 계좌가 16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 동안 31개 금융회사에서 15만8793건의 계좌가 비대면으로 발급됐다고 밝혔다.
은행보다는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개설이 활발했다.
증권사 계좌는 지난 2월 22일 시행 이후 석달 만에 전체 80.34%인 12만7581건을 기록했고 그 보다 3개월 앞서 시행한 은행 계좌는 3만1212건으로 19.66%를 차지했다.
개별 금융회사 기준으로 온라인증권사인 키움증권이 4만4888건으로 전체의 28.26%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다음은 씨티은행(1만5691건), 미래에셋대우(1만2382건), 부산은행(1만298건) 순으로 증권사와 외국계은행, 지방은행이 앞섰다.
금융위는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지점 수가 적고 온라인·모바일 거래비중이 높은 증권사들이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선데다가 누적된 수요가 한꺼번에 몰린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투자자문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일임형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해 개좌 개설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증권사는 지난 석달간 총발급계좌의 25%가량이 비대면으로 이뤄져 활용도가 높았으며 그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일부 증권사는 은행에 주던 계좌 개설 위탁수수료 절감분을 비대면계좌 수수료 인하 등으로 전환해 적극적으로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반면에 은행은 증권사보다 지점이 많아 접근성이 좋은데다 비대면 계좌 이용 범위가 제한적이라 상대적으로 계좌 개설이 적었다. 비대면으로 은행에서 예금계좌를 열 수 있지만 대출계좌는 개설할 수 없다.
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계좌이동제 활성화에 대비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형 증권사와 수도권 소재 대형 저축은행도 하반기부터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하지만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가 다소 생소하고 복잡해 계좌 개설 과정에서 입력 오류가 나거나 고객이 포기하는 사례가 35∼40%에 이르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에 여권으로도 실명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회용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활용한 본인확인 방식도 인정하기로 했다.
<비대면 실명확인 시행 금융회사 현황(5월 20일 기준)>
<비대면 계좌개설 발급건수 상위 금융회사(5월 20일 기준)>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