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가 직접 판매가격의 하한선을 결정하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일부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제조업체가 소비자 가격 하한선을 정해 마트 등 유통사가 해당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공정위 심사지침은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 예외 없이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된다고 판시하는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소비자 후생 증대가 경쟁 제한 효과보다 클 때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개선했다. 브랜드 경쟁 활성화 여부, 유지행위로 인한 서비스 경쟁 활성화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입증 책임은 사업자가 진다.
이와 함께 최고가격 유지행위가 유통업체간 카르텔 가격으로 기능하는 등 가격 경쟁을 제한하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회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음을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 법 집행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