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내놓는다. 그간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공단 폐쇄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에 대출 등의 `간접 지원`이 아닌 `실질 보상`을 요구해 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22일 “지난 3월부터 개성공업지구지원법에 따라 입주기업 피해 실태조사를 했고 피해 신고금액에 대한 검증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르면 이번 주에 종합지원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20여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설비 등 고정자산 피해는 5688억원(장부가 기준 4969억원)이다.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는 2464억원이다.
고정자산 피해는 입주기업이 가입한 경협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뤄졌다. 경협보험은 개성공단 고정자산의 90%까지 70억원 한도로 보장한다.
그러나 북한의 개성공단 긴급 폐쇄로 미처 반출하지 못한 공단 내 완제품과 원부자재는 그 피해를 보장하는 교역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기업이 없어 보험제도로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대책은 유동자산 피해 지원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월 21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피해신고를 접수했고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해 피해신고 금액을 검증토록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는 정부 피해지원의 토대가 되므로 객관적 증빙 확인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피해지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법적으로 승인된 투자금액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투자되고 반출된 피해 부분에 대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교역보험에 가입했다면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피해액의 70%, 10억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의 유동자산 피해 지원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피해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유동자산 피해 지원액은 전체 피해금액의 40% 수준인 1000억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가동 중단 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동자산 피해 보상은 물론이고 근로자를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생계대책도 마련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요구하고 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