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법인전환과 가업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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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이승욱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등의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며,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경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거나, 개인사업의 사업용자 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통산하지 않고 판단한다.

즉 개인사업자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된 경우로 과세특례 요건 중 하나인 증여자의 10년 이상 가업영위 여부 판단 시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한 기간 또한 포함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장의 사업용 자산 전부를 출자하여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이는 법인전환이 아닌 신설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자의 운영기간은 포함될 수 없으며, 개인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인 토지와 건물 등을 제외하고 일부만을 출자하여 법인 전환한 경우에도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은 포함할 수 없는 것이다.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등의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중소법인주식 사전상속특례)‘는 중소법인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도모함으로써 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영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에게 주식 등을 사전 증여하는 경우 일정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저율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그 증여받은 주식 등의 가액 중 업무와 무관한 자산가액 비율을 제외한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 원을 한도)에서 5억 원을 일괄공제하고, 누진세율(10%~50%)이 아닌 10%의 특례세율(과세표준이 30억 원 초과 시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여러 사전요건과 사후관리를 충족하여야 한다. 즉 공제가능 대상기업은 개인기업이 아닌 법인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연매출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만 해당되며, 증여자인 부모(부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는 개인기업 운영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수증자의 경우 18세 이상의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로서 증여받은 달로부터 3월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공동 대표이사도 가능)에 취임하여 가업을 승계 받아야 한다. 이후 7년간 가업의 주된 업종을 그대로 영위하면서 대표이사 지위 및 주식 지분비율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누진세율에 따라 재계산된 증여세와 이자 상당액(1일 1만분의 3)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주된 업종을 변경(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서 세분류 업종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하거나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하여서는 안 되며,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하여 기존 지분율보다 낮아져서도 안 된다.

그 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신고세액공제(10%) 및 연부연납제도 또한 배제된다. 그리고 가업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증여이익은 일반적인 사전증여재산과 달리 기간에 상관없이 100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정산된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가업승계 준비란 단순한 부의 대물림 또는 이전만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정체성 및 기업가정신 등 비재무적 가치를 후대에 계승하고, 소유권과 경영권 등 재무적 가치가 온전히 다음 세대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상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법인전환 및 가업승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이승욱 프로필>
세무사 41기 / 경영지도사 20기
현) ㈜두레 경영자문 대표
현) 부산시청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 위원
현)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현) 소상공인 진흥원 / 부경대 창업보육센터 전문위원
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현)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현)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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