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신해철법이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는 오늘(19일) 오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비롯해 13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의 쟁점은 일병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호의 통과 여부였다.
이날 신해철법은 재석 19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됐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의 내용이 사망 또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있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