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정직…일 하지 않는 공무원은 급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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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강등이나 정직 처분으로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한다. 징계나 성과 미흡으로 보직을 받지 못한 고위공무원은 무보직 시점부터 직무급을 일절 지급하지 않는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강등이나 정직으로 실제 일을 하지 않는 기간 급여를 전액 감액한다. 종전에는 해당 기간 보수 3분의 2를 감액 지급했다.

징계를 받았거나 성과가 미흡해 무보직이 된 고위공무원 보수를 대폭 깎는다. 무보직 시점부터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되는 직무급 지급을 중단한다. 기준급은 최초 20%, 3개월 후 30%, 6개월 후 40% 줄여 지급한다.

장기간 파견 복귀 후 빈 자리가 없어 보직을 받지 못해도 직무급을 줄인다. 석달 간 종전 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직무급을 뺀다.

휴직자와 교육파견자도 전년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게 한다. 현재는 휴직 시 성과연봉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한다. 앞으로 휴직자와 무급휴가자 등에게도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한다.

연구직과 전문임기제 공무원 수당 규정도 개편한다. 특수직무를 수행하는 연구직 공무원 수당에 중요 직무급이나 개방형 직위자에게 지급하는 타 특수업무수당을 포함시킨다.

보수·수당 규정 개정은 공직사회에 일한 만큼 보상받는 성과 기반체계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열심히 일해 많은 성과를 내면 걸맞은 보수를 지급한다. 징계 등으로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만큼 보수를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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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보수·수당 규정 개정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 관리를 강화하고 직무·성과 중심 보상문화가 공직사회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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