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본업 외에 부수업무 진출문턱 낮춘다

캐피털 및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부수업무가 대폭 확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 확대 근거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전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로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업무 등을 명시했다.

다만 신용카드사는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본업인 신용카드업과 구분해 회계 처리하도록 하고 구분 기준을 마련했다. 또 여전사가 할 수 있는 가계대출 가운데 오토론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계대출 범위는 대출채권이 총자산의 30%를 넘지 않도록 규제 범위를 정했다.

이밖에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모집할 때 고객이 자발적으로 발급신청을 한 경우 연회비 범위 내에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규정은 카드 회원 모집 시 연회비의 10% 이내에서만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9월 중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캐피털 및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부수업무가 대폭 확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 확대 근거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전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로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업무 등을 명시했다.

다만 신용카드사는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본업인 신용카드업과 구분해 회계 처리하도록 하고 구분 기준을 마련했다. 또 여전사가 할 수 있는 가계대출 가운데 오토론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계대출 범위는 대출채권이 총자산의 30%를 넘지 않도록 규제 범위를 정했다.

이밖에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모집할 때 고객이 자발적으로 발급신청을 한 경우 연회비 범위 내에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규정은 카드 회원 모집 시 연회비의 10% 이내에서만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9월 중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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