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피해자 80명이 16일 정부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향후 활동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가 6월 30일 이후의 특조위 예산을 아직 편성하지 않은 행위는 국가재정법과 세월호특별법의 취지에 반하고 4.16 참사 유가족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로 보는 법률해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 현행법에 따라 내년 2월 초까지 활동기한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한은 현행 특별법의 명시적 규정, 입법취지, 진상규명 현황 등에 따라 2015년 8월 4일부터 2017년 2월 4일까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며 기재부의 예산 미편성은 헌법상 예산안 편성 의무와 국가재정법상 특조위 예산안 편성 의무를 동시에 어긴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미 제정된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할 의무는 법치주의의 원리 및 권력분립 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상 도출된다”며 “특별법에서 부여받은 업무수행을 위해 6월 30일 이후에도 특조위의 예산은 당연히 편성돼야 하고 그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기재부의 예산 미편성과 관련해 유가족의 조사신청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위법·부당행위여서 공익을 해한다고 판단되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감사)도 청구키로 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