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디젤차 `캐시카이`도 배출가스 불법조작…환경부, 검찰에 형사 고발

닛산 경유차 `캐시카이`도 우리나라에서 배출가스를 임의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경유차가 미세먼지 유발론 정점에 선 상황에서 외산 경유차 책임 여론이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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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 캐시카이 시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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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매중인 경유차 20개 실외 도로주행 시험 결과.[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우리나라에 판매된 경유차 20종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장치를 임의 설정하는 방식으로 불법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나머지 19개 차종에선 임의 설정이 적발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실험에서 실내·외 모두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작동이 멈추는 현상을 확인했다.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중단시점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 35도로, 이것은 일반적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임의설정은 일반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 기능을 정지·지연·변조하는 행위다.

자동차는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 외부 공기를 엔진룸으로 흡입시켜야 하는데, 통상 자동차를 외부온도 20도 조건에서 30분 정도만 주행해도 엔진룸 흡기온도는 35도 이상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환경부는 엔진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설정한 제어방식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에서 실험한 인증모드 반복시험(4회), 에어컨가동조건시험(엔진 과부하), 휘발유차모드시험(속도변화 심함), 열간시동조건시험뿐 아니라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임의설정으로 판정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지난해 폭스바겐이 출력저하를 막기 위해 차량운행 시간, 핸들조작 여부, 대기압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조작한 것과는 다른 형태다. 이에 대해 한국닛산 측은 “차 엔진룸 안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 흡기 파이프가 고무재질로 돼있어 이 부품이 녹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의 해명을 환경부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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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 캐시카이 시험 모습.

하지만 환경부는 이 같은 한국닛산 설명을 수용하지 않고 명백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행정법에 따라 캐시카이 제작·수입자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실을 사전 통지했다. 10일간 한국닛산 의견을 듣고, 이달 중 3억30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은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5월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캐시카이 차량을 인증 취소하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으로 다케히코 기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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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 캐시카이 인증모드와 다른 조건 시험 비교.[자료:환경부]

캐시카이 이외 19개 차종은 엔진 흡기온도 35도 일반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을 중단하는 임의 설정이 없었다.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캐시카이 차량이 실내인증기준(0.08g/㎞) 20.8배, 르노삼성 QM3 차량이 같은 기준 17배로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차종은 실내 인증기준 1.6~10.8배로 나타났으며, BMW 520d 1종만 실내 인증기준 이내인 0.9배로 나타났다.

실외 도로주행 시 캐시카이 다음으로 질소산화물을 높게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QM3는 제작·수입자인 르노삼성이 올해 말까지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조사한 20차종 외 다른 경유차는 연간 100차종 가량 제작차 수시검사와 운행차 결함 확인 검사를 활용해 임의설정 여부를 지속 확인할 예정”이라며 “실내 인증기준과 실외 도로주행시험 질소산화물 배출량 차이를 줄이기 위해 대형차(3.5톤 이상)는 올해 1월부터, 중·소형차(3.5톤 미만)는 내년 9월부터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닛산은 이날 환경부 발표에 대한 공식입장에서 “한국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EU 규제기관 역시 그들이 조사한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며 “닛산은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 어떤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이나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자료:환경부]

닛산 디젤차 `캐시카이`도 배출가스 불법조작…환경부, 검찰에 형사 고발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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