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는 백화점이나 놀이공원에서 틀어주는 음악공연권 계약을 온라인으로 쉽게 체결할 수 있도록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시스템을 정비해 이달 중 정식 서비스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음악공연권 계약을 체결하려면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고 계약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원스톱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계약체결에 따른 서명은 전자인증서로 대체하고 워터마킹 기술을 도입해 온라인 계약서 진위여부를 판별한다. 체결된 온라인 계약 건은 10년 이상 보관된다.
저작권위원회는 2008년 온라인 음악 전송권 이용허락계약 서비스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음악·어문·뉴스 저작물을 중심으로 온라인 이용허락 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르를 가리지 않고 계약을 지원하는 자율계약서비스 개방을 통해 저작권거래소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용자 간 신뢰성 있는 저작권 거래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