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애플, 3조원대 `NPE발 특허소송` 휘말려

애플이 3조원에 달하는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

특허전문 매체 페이턴틀리애플에 따르면 인터넷 전화 전문업체 VoIP-Pal(VPLM)이 최근 미국 네바다주 지방법원에 애플을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애플이 제공하는 아이메시지와 와이파이(Wi-Fi) 전화, 영상통화(FaceTime)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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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P-Pal이 애플 제소에 사용한 `인터넷 프로토콜 통신용 루팅 메시지` 관련 특허(US 8,542,815) / 자료: 미국 특허상표청(USPTO)

VPLM이 침해를 주장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통신용 루팅 메시지` 관련 특허(US 8542815, US 9179005)는 수신자를 구분, 메시지 전송 환경을 변경하는 기술을 골자로 한다. 메시지 발송자와 수신자가 모두 애플 사용자일 경우 일반 문자메시지(SMS)가 아닌 자체 통신망을 통한 `아이메시지`로 전환되는 메시징 시스템이 VPLM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VPLM이 청구한 손해 배상액은 28억3671만달러(약 3조3100억원). VPLM은 이번 소송에서 애플 외에 AT&T와 버라이즌(Verizon) 등 미 통신업체를 같이 제소했다. 세 업체의 손해배상액을 모두 합친 이번 소송 규모는 70억달러(약 8조원)에 달한다.

현재 VPLM은 제품·서비스 생산 없이 특허 라이선스로만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 이번 소송에 사용된 특허 역시 지난 2013년 네트워크 업체 `디지포니카`를 인수해 확보했다. 이런 탓에 관련 업계는 이번 소송을 `특허 괴물`의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애플인사이더 등 주요 외신은 이번 소송 발표 시점이 미묘하다고 지적했다. VPLM이 2월에 소장을 접수하고 수개월 지나서 제소 사실을 공개한데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VPLM은 “협상기간이 길어졌다”고 밝혔지만, 주요 외신은 오는 25일 예정된 VPLM 주주총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했다. 애플 소송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내부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편 애플과 AT&T, 버라이존은 모두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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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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