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과 장비를 관리하고 운영·처분하기 위한 범부처 공통기준을 마련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표준지침은 정부연구개발예산으로 1억원 이상 연구시설과 장비를 도입할 때 개별부처에서 받던 도입심의를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로 일원화했다. 전략본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에서 통합적으로 맡는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미래부는 “이번 표준지침 고시로 정부연구개발예산으로 구축되는 시설·장비의 전(全)주기 관리가 강화돼 정부연구개발예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동안 부처별로 산재돼 운영되던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제도의 혼선을 막기 위해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의 공통된 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