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으로 부동산 임대·매매 계약하고, 대출금리도 우대혜택 받고

스마트폰 앱으로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하는 시대가 왔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 전용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 앱 `부동산 전자계약`을 3일 출시하고 서울 서초지역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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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앱 로그인 화면

지금까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에 필요한 중개의뢰인(매도·매수인, 임대·임차인) 서명은 태플릿PC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공인중개사 신분을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서초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차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고 KB국민은행·신한카드에 대출 신청하면 대출금리 우대 혜택(KB국민은행 0.2%p↓, 신한카드 1.95%p↓)과 함께 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 부여되고 실거래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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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앱은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나 국토부 `전자계약 홈페이지`에 접속해 무료설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 앱 출시로 누구나 손쉽게 전자계약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며 “내년 단계별 전국 시행에 앞서 공인중개사와 함께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도록 교육·홍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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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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