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세외수입 한눈에 확인…행자부, 통합시스템 구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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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부과·징수하고 종합 분석하는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방세외수입은 200여개 개별법령에 근거해 자치단체가 공공시설 사용료, 환경개선·교통유발부담금 등 2860여종을 부과·징수하는 자주재원이다. 올해 기준 21조원으로 전체 지방예산 11.7%를 차지한다.

종전까지 세외수입 종류와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표준지방세외수입시스템, 새올시스템, 자치단체 개별 시스템 등으로 각기 운영됐다. 전체 체납액 확인과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다.

행자부는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 첫 단계로 업무재설계·정보화전략계획(BPR/ISP) 사업에 착수한다. BPR/ISP로 세외수입 업무처리,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과 법·제도 처리절차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한다. 전문가 협의를 거쳐 3개년 일정으로 통합시스템을 마련한다.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전국 단위 체납대역을 한눈에 확인한다. 체납액 징수가 한결 쉬워진다. 정확한 통계로 범국가적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한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세외수입 효율적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면 앞으로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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