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투자금융지주의 한국카카오(한국카카오 은행의 가교법인)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과 김남구 등 동일인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단 이번 승인은 한국카카오의 은행업 영위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으로 한국카카오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금융위는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K)뱅크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
경제 많이 본 뉴스
-
1
“40~60% 저렴한 유튜브 프리미엄 한국만 이용못해”
-
2
4분기 '대어급 신차' 레이스…판매 침체 뚫는다
-
3
마이데이터 '통신 약정' 핵심정보 빠졌다
-
4
인도 규제당국,, 현대차 인도법인 기업공개(IPO) 승인..."30억달러 조달 계획"
-
5
상장 1년 넘은 바이오 기업들 잇단 유상증자…“보릿고개 넘고 보자”
-
6
SK머티리얼즈, 실리콘 음극재 생산 시작…“샘플 공급”
-
7
“조상님이 옳았네”… 수집가가 100년간 팔지 말라 한 동전, 220억원에 낙찰
-
8
장재훈 현대차 사장 “그룹 수소 역량 총결집…합종연횡 흐름 주도”
-
9
삼성, HBM 품질 혁신…D램 칩 선별공정 도입
-
10
[창간특집] 한눈에 보는 AI 지형도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