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국투자금융의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 승인

금융위원회는 27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투자금융지주의 한국카카오(한국카카오 은행의 가교법인)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과 김남구 등 동일인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단 이번 승인은 한국카카오의 은행업 영위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으로 한국카카오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금융위는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K)뱅크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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