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변호사 등에 대한 실무수습 방안을 담은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한변리사회가 그간 요구해온 개정 방향과는 큰 차이가 있어 최종안 마련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수습기간 `400시간+10개월 vs 24개월`
특허청 시안과 변리사회 개정요구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무수습 대상과 기간이다.
이번 특허청 시안은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예비 변리사에게 동일한 실무수습과정을 적용하되 특정 분야에서 실력과 경력을 갖췄다면 해당 분야 실무수습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특허청이 제시한 실무수습안은 `총 400시간 이론교육`과 `10개월 현장 연수`로 나뉜다.
정부안에 따르면 400시간에 10개월 연수를 더한 실무수습을 전부 이행하는 사람은 없으며 각자 하나 이상 면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자연과학개론을, 변호사는 심판·소송관련 서류 작성을, 특허청 심사·심판관은 관련 이수과목을 면제받는 형태다.
반면에 변리사회는 변리사시험 합격자에게는 기존 2개월 집합교육과 10개월 현장실습을 그대로 적용하고, 변호사에게는 지식재산권 기초과정과 과학기술과정 등 집합교육 12개월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리사회는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도 “로스쿨 출신은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이공계 비율이 8%에 불과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지재권법을 선택한 사람도 2%대에 불과하다”며 추가교육 필요성을 주장했다. 단 “이공계 출신이나 로스쿨에서 지재권 학점을 취득한 사람은 일부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무수습은 누가 맡나
특허청 시안에 따르면 실무수습 시행주체는 특허청과 변리사회로 이원화된다. 지식재산연수원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실무수습을 진행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이춘무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장은 “변호사협회 등에 실무수습을 위탁하는 방안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연수는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변리사회는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대로 변리사회가 단독으로 실무수습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차 토론회에서 변리사회는 “변리사 자격을 주기 위한 연수인만큼 변리사회가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간 변리사회는 777명의 교수진이 연수를 수행해온 실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기관을 변리사회로 일원화 하는 것이 교육 품질을 담보하고 통합적 학사관리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피력했다.
◇변리사 집단 반발
특허청은 이번 시안에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변리사회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변리사법시행령 개악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번 시안에 대해 △변리사 자격 퍼주기에 불과한 실무수습안 철회 △현행 실무수습 강화와 변호사 기초교육 추가 △입법예고 5월 말 연기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변리사는 오는 27일 특허청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 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 실무수습 관련 주장 비교>
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