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창작물도 저작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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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쓴 소설(출처:NHK)

인공지능(AI)이 만든 음악이나 소설, 그림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인공지능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제 정비에 들어갔다. AI 진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AI 투자를 늘리려는 의도도 반영됐다.

현행 일본 저작권법 대상은 사람에 의한 작품에 국한된다. 저작물을 `사상·감정의 창작적인 표현`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작품은 창작의도가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타인이 도용해도 보호받을 수 없다.

지재본부는 저작권 대신 상표처럼 AI 창작물 권리를 보호하는 새로운 등록제도를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는 등 무단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무단이용 배포정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권리 주체는 AI로 창작하는 기능을 만들어낸 사람이나 기업이다.

다만 AI는 짧은 시간에 여러 작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실제 판매가 이뤄지는 등 일정한 가치를 지닌 것만 인정할 방침이다. 우선은 간단한 지시만으로 작곡하는 자동작곡시스템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지재본부는 이와 함께 AI로 콘텐츠 제작을 돕기 위한 법 정비도 검토한다.

기존 저작권을 가진 다수 작품을 AI가 창작에 활용할 경우 해당 작품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일일이 이용 허가를 받으려면 방대한 정보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AI 창작물 보호에 나선 것은 IT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AI를 활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AI 활용을 위해 국내법 정비를 서둘러야 할 상황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보도했다.

지재본부는 18일 관련 보고서를 공표하고 5월에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