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글로벌 IT업체 오라클의 `끼워팔기`가 무혐의로 결론났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오라클의 끼워팔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을 판매하는 오라클은 국내 시장의 58.5%를 점유하는 시장지배적 기업이다.
오라클의 DBM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서비스에는 업그레이드 버전 소프트웨어(이하 메이저 업그레이드) 구입비용이 포함돼있다. 업그레이드를 원하지 않는 고객도 현재 쓰는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려면 반드시 업그레이드 버전을 구매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 점을 끼워팔기로 보고 1년간 조사를 진행했지만, 끼워팔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끼워팔기가 인정되려면 유지보수 서비스와 메이저 업그레이드가 각각 독립된 시장을 형성하고 별개의 상품으로 인정돼야 하는데, 이들 서비스는 별도의 시장을 형성하지도 않고, 서로 독립된 상품도 아니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오라클의 DBMS를 구입하면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거나 기존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메이저 업그레이드만 다른 사업자에게 살 수도 없다”며 “DBMS 시장 내에서만 이뤄지는 결합으로 끼워팔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오라클 정책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나 경쟁사업자 감소 등 경쟁제한 효과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지보수 서비스나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다른 회사의 것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면 오라클의 행위가 다른 사업자와의 경쟁을 제한해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오라클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11년 59.6%에서 2014년 58.5%로 큰 변동이 없었다. 유지보수 서비스 가격도 라이선스 가격 대비 22%로,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도 과도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라클의 `구입 강제`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냈다.
오라클은 한 고객이 여러 개의 DBMS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사더라도 각 라이선스마다 유지보수 서비스를 따로 구입할 것을 요구했다. 유지보수 서비스를 하나만 사고 이를 복제해 다른 라이선스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오라클의 정책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유지보수 서비스가 쉽게 복제될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유다.
아울러 DBMS 라이선스 계약서에 이와 관련한 조항이 포함됐다는 점도 구입 강제가 성립되기 어려운 요건으로 봤다. 고객이 조항을 알 수 있는데다 원치 않으면 다른 경쟁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CT) 업종 전담팀을 구성해 외국계 대형 ICT 기업의 불공정 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첫 사건인 오라클 무혐의 처분으로 성과를 거두는 데 실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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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