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협회 출범, `대출잔액 10억원, 투자 유치해야` 회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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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2P금융플랫폼협회 홈페이지

한국P2P금융플랫폼협회가 회원사를 모집하면서 본격 활동에 나섰다.

전과나 범죄 이력이 없고 리스크 관리 전문 인력 보유 등을 회원사 자격 조건으로 내걸었다. 사무국은 올 상반기 안에 이효진 협회장(8퍼센트 대표)이 있는 케이(K)뱅크 건물로 입주할 계획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플랫폼협회는 홈페이지에 회원사 자격 요건을 공시했다. 협회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온라인에서 가입 신청과 서류 제출 후 가입심사를 거친다.

협회의 최초 회원(협회 설립 발기인, 창립총회 의결) 자격 요건은 △창립총회 발기인 △누적대출액 10억원 이상 △부실채권 발생 또는 제반 리스크 전문 인력 보유 △대표자가 대부업을 포함한 금융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필수) △회사 설립 후 투자를 유치한 경우 등을 3개 이상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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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2P금융플랫폼협회가 공식활동을 개시했다. (왼쪽부터) 박성용 렌딧 이사, 박성준 펀다 대표, 주홍식 빌리 대표, 이효진 8퍼센트 대표,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 김주수 어니스트펀드 대표,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

협회 구성은 회장 3명, 이사 10명(회장, 부회장 포함) 이내, 감사 1명으로 결정했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회장과 부 임원은 창립총회 승인을 얻어 선출하고, 선임된 임원이 임기 중에 유고 또는 궐위된 경우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를 필요시 둘 수 있는 조항도 만들었다.

현재 8퍼센트, 렌딧, 펀다, 어니스트펀드, 빌리, 테라펀딩, 피플펀드 7개 업체가 한국P2P금융플랫폼협회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7개 회원사의 누적 대출액은 560억원이다.

협회는 앞으로 회원사 모집과 투자자 보호, 대출정보 공유 등 P2P업계 성장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P2P 금융사`의 이름을 건 불법 유사수신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자정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10여 곳에서 가입 문의와 함께 지원한 상태”라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꼼꼼한 기준으로 회원사를 선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규모가 작더라도 P2P대출을 정상으로 시행하는 신생 기업 가입을 돕기 위해 탄력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