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리업체에 `횡포` 애플 제재…불공정약관 자진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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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 직권조사를 마무리하고 국내 수리업체에 적용해 온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다. 수리업체 부품 주문을 애플이 마음대로 변경·거절하고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은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약관을 이용한 애플의 국내 소비자와 수리업체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애플이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지 않는 한 근본 문제 해결은 여전히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중에 애플코리아와 공인서비스업체 간 수리 위·수탁 계약상 불공정 약관 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부터 진행한 직권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애플코리아는 공정위 시정권고 이후 60일 안에 공인서비스업체와 시정안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애플코리아는 국내 6개 공인서비스업체(유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소비자에게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아이폰 수리를 맡기면 간단한 사안은 공인서비스업체가 담당하고 액정 파손 등 좀 더 복잡한 수리는 애플진단센터가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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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해 공인서비스업체와 소비자 간에 적용되는 약관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애플코리아와 공인서비스업체 간에도 불공정 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공인서비스업체는 애플코리아에 부품 등을 주문해 수리하는데 이때 애플코리아는 주문을 거절할 수 있고, 주문 수락 후 취소도 가능하다. 애플코리아 자의로 대체 부품을 공급할 수도 있다. 관련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은 온전히 공인서비스업체가 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의적 주문 거절, 대체 부품 공급 등 종전에 인지한 불공정 거래 약관 외에도 개선할 부분이 있었다”면서 “애플코리아가 자진 시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정 조치가 늦어진 것은 공정위가 미국 애플 본사와 직접 소통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개선한 공인서비스업체-소비자 간 약관, 이번 애플코리아-공인서비스업체 간 약관 변경 권한은 애플 본사에 있다. 애플은 본사 직원이 공정위를 직접 방문하는 등 이번 사안에 적극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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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조치는 애플이 유사한 약관을 적용하는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정위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절차로 수리하는 나라에서는 애플이 유사 약관을 사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공정위가 애플의 불공정 거래 약관을 시정하면서 국내 소비자, 수리업체는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애플이 근본 문제 해결에는 여전히 소극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언제든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종 수리를 담당하는 애플진단센터와 관련 애플이 위치, 수리 절차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높다.

한 아이폰 사용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비자는 내 아이폰을 어디에서 누가 수리하는지 알 수 없고, 소통 방법은 제3자 전달이나 전화 통화밖에 없다”면서 “한국에서 이상한 수리정책을 고수한다”고 지적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