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의무 위반한 세아·현대산업개발·태광에 과태료 9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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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 소속 13개 계열사의 공시의무 위반 30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3827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아는 7개사 20건, 현대산업개발 3개사 7건, 태광 3개사 3건 공시의무 위반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미의결·미공시 19건, 지연공시 10건, 미공시 1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세아에 8억8932만원, 현대산업개발에 3520만원, 태광에 1375만원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의무규정에 대한 기업 준법의식이 강화될 것”이라며 “소액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 이해 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상황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