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21일(현지시각) 애플과 삼성전자 1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피고 삼성이 제기한 상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상고심이 삼성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삼성은 애플에 배상한 5억4800만달러 중 상당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상고가 받아들여진 소송은 1차 소송건이다. 애플은 2011년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전면부 디자인과 둥근 테두리(트레이드 드레스), 그래픽사용자환경(GUI), 화면을 두 번 터치해 화면을 확대하는 기능 등 자사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애플은 2012년 삼성전자가 `밀어서 잠금해제`, `자동오타 수정`, `퀵링크`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제소했고 삼성도 애플이 `사진 분류 및 저장`, `원격 영상전송` 등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고소했다. 2차 소송이다.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상고 허가 신청 중 제2항인 “디자인 특허가 제품 한 구성요소에만 적용될 경우,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이 침해자 이익 중 이 구성요소에 기인한 이익에 한정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침해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재검토해 판례를 확립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현행 미국 법령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은 침해 특허가 사용된 제품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품 일부 요소만 특허를 침해했더라도 전체 제품 가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상고허가 신청서에서 “수저나 카펫은 특허로 등록된 디자인이 핵심적 특징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스마트폰은 디자인과 전혀 상관이 없이 주목할만한 기능을 부여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특허로 등록된 특징이 삼성전자 전화기 가치에 1%만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애플은 삼성 이익 100%를 가져간다”며 항소심에서 내려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상고허가 신청서 제1항에 담은 `디자인 특허 범위`에 관한 질문은 심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1항은 “보호되지 않는 비(非)장식성 특징이 디자인 특허에 포함돼 있을 경우, 지방법원이 특허 범위를 보호되는 장식적 특징에 한정해야 하는가?”하는 내용이다.
작년 5월 연방항소법원 1차 소송 항소심 판결은 피고 삼성전자가 5억4817만6477달러 손해배상액을 원고 애플에 지불하도록 명했다. 삼성전자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후 재심리 명령 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았으나 기각되자 작년 12월 중순 배상액을 일단 애플에 지급하고 상고했다. 상고 허가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배상액 중 약 3억9900만달러는 상고심 재검토 대상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애플과 2차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014년 1심 판결에서 인정했던 삼성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2건은 `특허 무효`로, 나머지 1건은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애플의 삼성 특허 1건 침해는 그대로 인정했다.
항소심은 밀어 잠금해제와 자동 오타수정은 업계에 잘 알려진 내용이어서 아이폰 인기에 필수적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평결 손해배상액 중 대부분을 차지했던 퀵 링크 특허는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퀵링크는 화면에 링크를 표시하고 이를 클릭하거나 두드리면 다른 정보로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이다. 애플은 아직 상고하지 않은 상태다.
삼성전자는 2차 소송 항고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1차 소송 상고심에서도 배상액이 축소된다면 `카피캣` 오명을 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삼성은 대법원 상고 수용에 대해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애플은 코멘트하지 않았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