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NG 탱크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서 담합한 디섹 등에 과징금

Photo Image

공정거래위원회는 평택 1·7호기, 인천 18호기 LNG 탱크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 참가 과정에서 담합한 디섹, 삼영검사엔지니어링에 과징금 총 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디섹과 삼영검사엔지니어링은 2011년 4월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발주한 평택 1·7호기 비파괴검사 용역입찰, 같은해 11월 대우건설이 발주한 인천 18호기 비파괴검사 용역입찰을 각각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평택 1·7호기 입찰에서는 양사가 사전 합의대로 투찰해 디섹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됐다. 인천 18호기 입찰은 사업 이익이 적다고 판단, 삼영검사엔지니어링이 디섹에 합의이행을 요청하지 않아 담합이 실행되지 않았다.

Photo Image
ⓒ게티이미지뱅크

공정위는 디섹에 4400만원, 삼영검사엔지니어링에 22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