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 중개수수료 건내지 마세요"

최근 5년간 대출중개 수수료로 인한 피해신고액이 17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서민이 대출을 소개받는 과정에서 수수료나 사례금 명목으로 대출중개 수수료를 건내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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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면 2012년에 2454건 80억원 피해가 발생해 피해건수와 금액이 가장 컸다. 이후 2014년 679건, 44억2000만원, 2015년 145건 6억2000만원 피해가 줄어드는 추세다.

금감원이 대출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반환을 요구하여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되돌려준 규모도 같은 기간 3449건, 56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금액의 32.4%에 해당하고 건수로는 전체의 50.5% 수준이다.

중계수수료 반환이 더딘 것은 거짓 대출수수료 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개업자가 밝혀지지 않거나, 대출중개를 거짓으로 가장해 대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반환요구가 쉽지 않다”며 “중개수수료 사기범이 대포폰을 사용해 연락을 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떠한 명목이든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대출중개업자 등이 일정 금액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라거나 현금으로 직접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절대 응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대출중개수수료 피해현황 (자료:금융감독원)>

대출중개수수료 피해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이경민 코스닥 전문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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