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부동산경매 원스톱 서비스 선보인 윤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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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저축은행사건(배임 및 사기) 및 제주도 카지노 사건(횡령 등)에서 무죄를 이끌어냈고, 최근 여러 건의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면서 주목받은 변호사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에서 백창원, 이봉순, 박동렬, 이종범, 김추 변호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형사소송팀’을 이끌고 있는 윤경 변호사다. 형사소송에서 성과를 내면서도 부동산경매까지 진출한 멀티플레이어로 앞날의 기대되는 윤경 변호사를 만나봤다.

■ 부동산 경매에 있어 가장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정부와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주택매매 거래량이 감소 추세인 가운데 매매시장과 경매시장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디 커플링(비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주요 입지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고 보다 저렴한 시세로 구입했기 때문에 수익률도 높습니다. 반면 경매에서 아주 작은 실수나 시행착오도 용납이 안 됩니다.바로 입찰보증금 몰수나 투자 손실로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와 실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분석력을 갖춰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 ​전문서적 ‘민사집행의 실무’를 집필한 권위자로 알려지셨는데요...요즘 시작한 원스톱 서비스는 어떤 내용인가요?

​경매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물건의 특성과 권리 관계들을 명확하게 따져 말소기준 권리와 실전 권리 분석, 부동산 실무과정 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지요.

“권리분석 등 잠재된 법적 리스크뿐 아니라 부동산 소송에 이르기까지 법적 리스크를 모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 굵직한 형사사건에서도 좋은 결과 이끌어내셨다 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서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추심 및 전부명령, 특별환가명령 등) 사건을 전담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 부장판사를 2년 지냈습니다. 형사 부장판사는 변호사가 되기 전 저의 마지막 이력이지요. 그만큼 형사 사건에 강할 수밖에 없다고 자부합니다. 아울러 부장판사 시절 ‘경제, 기업 전담부(횡령, 배임, 주가조작, 영업비밀침해 등)’와 ‘부패사건(뇌물수수, 배임수재 등)’을 담당했던 터라 현재도 관련 사건에 실무능력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민우 기자 (lm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