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새 대북 행정명령 발동…북한 거래 제 3국 기업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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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북한 김정은 정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제재조치를 담은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미국 독자 제재 조치로는 처음으로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및 투자 포괄적 금지 조항(sectoral ban)이 들어갔다. 북한 국외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차단하는 조항도 적용됐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포함됐다.

행정명령은 북한이 지난 1월과 2월 감행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 대응 조치이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달 초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백악관은 “북한 정권을 지속 압박한다는 기존 입장과 일관돼있다”며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불법적 활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불법적 활동에 따른) 비용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행정명령 발동에 발맞춰 불법행위에 관여된 개인과 단체 20여 곳에 대한 제재조치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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