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직원, CJ헬로비전 합병 주총결의 무효 제소

KT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지난 2월 26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사간 합병을 결의한 것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8일 밝혔다. CJ헬로비전 주주인 KT 직원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며, CJ헬로비전 주주총회 결의 무효 사유로 △합병 비율의 불공정한 산정 △방송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열거했다고 소개했다.

우선, 주주총회에서 SK브로드밴드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CJ헬로비전의 주식가치는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합병비율을 현저히 불공정하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돼 CJ헬로비전 주주는 보유 주식 가치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받는 손해를 입게 됐고, SK브로드밴드 100% 주주인 SK텔레콤은 합병법인 신주를 부당하게 많이 배정받는 이득을 얻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CJ헬로비전 실질적 지배자인 SK텔레콤이 정부의 인수합병 승인 이전 CJ오쇼핑으로 하여금 주총에서 SK텔레콤과 합병계약에서 합의한대로 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승인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자는 정부의 인가 없이 합병의 이행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KT는 “효력이 없는 합병계약을 승인한 임시주총 결의는 무효”라며 “시장의 공정 경쟁구도를 뒤흔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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