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금융제재와 해운제재를 핵심으로 하는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에는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북한의 단체 수십 곳과 개인 수십 명에 대한 금융제재를 취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북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해 독자제재를 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북한 정권의 실질적인 2인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이들과의 금융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져 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징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이번 독자적 대북제재에는 최근 180일 이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해운제재도 포함된다.
정부는 또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소유인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