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닌텐도 위(Wii), 특허침해 아니다...특허소송 승리

닌텐도가 얼티메이트포인터와의 모션 컨트롤 기능 관련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닌텐도는 2일(현지시각) 얼티메이트포인터(UltimatePointer)가 제기한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이겼다고 밝혔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닌텐도의 모션 콘트롤 위(Wii) 하드웨어가 얼티메이트포인터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시애틀 연방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얼티메이트포인터는 유포인트(Upoint)라는 무선 콘트롤 제품 판매회사로, 지난 2011년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닌텐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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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티메이트포인터의 특허(US8049729) 도면. 얼티메이트포인터는 닌텐도가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또한 얼티메이트포인터가 닌텐도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지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얼티메이트포인터가 소송 전에 닌텐도 기술에 대해 충분히 조사했음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벤치비트 등 외신은 항소심 판사가 얼티메이트포인터가 특허 괴물처럼 행동한 점을 비난했다고 전했다.

닌텐도의 선임변호사 아자이 싱은 “닌텐도는 부적절한 소송행위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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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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