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러시아 수정안이 반영돼 통과될 전망이다.
다만 애초 우리 시각으로 2일 오전 5시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 요구로 수정안이 반영돼 3일 새벽 3시로 표결이 미뤄졌다.
요미무리 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요구대로 결의안에는 ‘북한산 광물 거래 제한 규정에서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외국산 석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수정한 내용이 담겼다. 최초의 안보리 결의 초안에는 석탄,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산 광물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결국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러시아산 광물은 제재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의도로 풀이된다. 나진항은 러시아가 자국산 석탄 출하항으로 사용하는 항구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북 항공유 수출 금지 항목에 연료 판매 및 공급을 포함한 북한 민간 항공기의 해외 급유는 허용된다는 예외규정이 새롭게 들어갔다. 또 도항금지·자산동결 등의 제재 대상자 목록에서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러시아 대표가 삭제돼 최종적으로 16명이 됐다.
더불어 북한으로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 물자 유입을 막기 위해 초안에 예시됐던 장비와 재료 등 목록도 삭제됐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대신 그 목록은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제재위원회가 결정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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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