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동·위탁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율 우대 등 총 8개 조세특례제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비과세·감면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신설이 요구되거나,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중 연간 조세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를 대상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평가를 거쳐 제도 신설, 일몰, 확대·축소 여부를 결정한다.
2016년 일몰이 도래해 심층평가하는 제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VAT)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총 6개다.
공동·위탁 R&D비 세액공제율 우대, 기술거래 조세지원 확대 2개 제도는 새롭게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를 ‘2016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