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 개인이 10억 원이 넘는 거액자금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한 번에 이체할 수 있다.
2일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을 직접 연계해 기업, 개인이 거액자금을 실시간으로 한 번에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3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연계결제 도입 전에는 10억원 초과 거액자금을 이체할 경우 10억 원 단위로 분할돼 수차례에 걸쳐 이체됐다. 100억원을 입금하면 10억원 단위로 10회 거래가 필요하다.
이번 조치로 기업, 개인사업자 등은 인터넷뱅킹, 펌뱅킹(기업체 컴퓨터와 금융기관의 서버를 연결한 금융서비스)으로 1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한 번에 이체할 수 있다.
종전에는 고객 간 자금이체는 실시간으로 이뤄졌지만, 이체인 거래은행과 수취인 거래은행 간 대금정산은 다음 영업일에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됐다.
수취인 거래은행은 먼저 자금을 지급하고 다음 영업일까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되는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고객 거액자금이체를 소액결제망에 의존하면서 소액결제망을 통한 자금이체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앞으로 연계결제 도입으로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한 10억원 초과 이체자금은 한은금융망을 통해 자금이 결제된 후 수취인 계좌에 즉시 입금 처리된다.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규모가 축소되고 이에 따른 신용리스크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계결제 서비스에는 현재 전자금융공동망에 참가 중인 국내은행 16개와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증권사 7개 등 23개 기관이 참여한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