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스크린타석 골프 시스템 업체들이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사용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업체는 물론 이를 구매한 구매자까지 행정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일 스크린타석 골프 시스템 개발 기업인 비주얼골프에 따르면 자사가 개발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 2곳과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이 제품을 구매한 구매자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 대응 중이다.
비주얼골프 관계자는 “저작권 인증을 받은 제품을 무단으로 복제해 판매하는 업체가 확인돼 형사 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를 구매한 구매자까지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불법 복제 제품은 품질 보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영업 정지 등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받을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구매자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slle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