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떠도는 자신의 정보를 지우는 ‘잊혀질 권리’가 일본에서 첫 인정을 받았다. 인터넷 검색 결과 삭제를 명령하는 사법 판결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개인 정보에 대해 잊혀질 권리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사이타마(埼玉)지방재판소는 한 남성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한 남성의 사법처리 기사를 구글 검색에서 삭제해 달라는 신청을 ‘잊혀질 권리’ 차원에서 받아들였다.
범죄 성질에 따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과거 범죄에서 잊혀질 권리가 있다는 게 판결 이유다.
고바야시 히사키 재판장은 “체포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회에 알려진 사람도 사생활이 존중돼야 한다”며 “다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소에 따르면 이 남성은 아동 성매매로 벌금 5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구글에서 이름과 주소로 검색을 하면 3년 전 체포 당시 기사가 나왔다.
사이타마재판소는 지난해 6월 같은 이유로 구글 측에 삭제를 명령했으나 구글 측이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 이의신청을 했다.
구글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다시 불복신청을 제기해 현재 고등재판소에서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 남성은 해당 기사 삭제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도 사이타마재판소에 제기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