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민간 다중이용시설 대상 재난 매뉴얼 작성과 훈련을 의무화 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형 복합재난 관리기술 확보 위한 다부처 공동 심포지엄도 개최한다.
매뉴얼 작성 대상은 민간 소유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관광 숙박시설, 종합병원 등이다. 3월말까지 위기상황 대비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국민안전처는 관련 기준안을 마련한다. 시설주는 다양한 위기 유형 중 시설환경과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위기를 선정한다. 대응조직체계, 대응조직별 임무와 역할, 위기상황별 단계적 조치 등을 포함한다. 민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뉴얼 표준안을 보급한다.
대형복합재난 관리기술 확보 위한 다부처 공동 대응도 강화한다. 26일 안전처·국토교통부·미래창조과학부 주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기후변화와 도시복합화, 테러위협 증가 등으로 대형 복합재난 대응기술을 분석한다. 공간정보와 빅데이터 등 산학연관 전문가가 모여 기술동향도 공유한다. 사회 인프라 영향분석 기술과 빅데이터·3차원 공간정보 활용도 발표한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