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은수미 의원이 10시간이 넘게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행위다.
국회법 106조 2항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김광진 의원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아 두 번째 토론에 나섰으며, 24일 오전 8시 현재 더민주 은수미 의원이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섰다.
은수미 의원은 오전 2시 30분부터 오후 12시 20분까지 10시간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김현이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