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11월 80.9%까지 떨어진 빈병 회수율이 올해 1월 말부터 96.4%로 회복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평균 회수율 95.9%를 넘어선 수치다.
제조사 제출자료 기준에 따르면 1월말 빈병 회수율은 96.4%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3일 보증금 인상계획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빈병 사재기, 소주가격 인상 및 출고량 급증 등에 따라 회수율이 낮아진 이후 빠르게 회복했다.
실시간으로 빈병 출고·회수 정보가 관리되는 환경부는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시스템’ 자료 분석결과 1월 21일부터 2월 21일까지 한 달간 빈병 회수율이 95.9%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설 연휴 전 출고량 급증에도 불구하고 높은 회수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봤을 대 빈병 회수가 안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빈병 인상 시점이 1년 유예되면서 빈병을 쌓아두어 봐야 소용없다는 관련 업계와 소비자의 인식변화, 지난해 연말 소주가격 인상 등으로 증가한 출고 물량이 소비돼 빈병이 회수되는 시점에 도달한 것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환경부는 올 하반기에 빈병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단속과 현장지도를 추진한다. 제품라벨(몸체, 목, 크기, 색상)과 바코드를 변경하거나 새로 만들어 새 병과 헌 병을 구분해서 보증금을 주고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종전 보증금을 지급한다. 또 물가안전법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금지고시’ 제정과 함께 보증금 차액을 노린 부당이득 발생 시 수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마련해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빈용기 보증금은 유여곡절 끝에 제도개선이 시행된 이후 안정화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사재기 등 부당이득을 노리는 범죄행위는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법에 따라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