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 ‘스타터 모터’ 입찰 담합한 日 덴소·미쓰비시전기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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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럴모터스(GM)가 발주한 자동차 스타터 모터 입찰에서 담합한 일본 덴소, 미쓰비시전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스타터 모터는 자동차 시동을 걸 때 엔진을 강제 회전시키는 장치다. 덴소와 미쓰비시전기는 2008년 GM의 스타터 모터 글로벌 입찰에 참가하며 사전에 제품 모델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했다. 상호 투찰가격을 확인해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여러 모델 중 한국 시장(한국GM 군산공장 납품) 관련 입찰은 스파크 등 경차에 사용되는 B-DOHC 엔진 스타터 2종, 크루즈·올란도 등 중형차량에 사용되는 FAM Z 엔진 스타터 1종이다. B-DOHC 스타터 2종은 덴소가, FAM Z 스타터는 미쓰비시전기가 맡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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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스타터 모터 구조.(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두 기업에 한국 스타터 시장 내 부당 공동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 덴소에 5억1000만원, 미쓰비시전기에 6억3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축적한 외국기업 카르텔 조사 경험을 활용해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며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담합은 사업자 국적, 담합이 이뤄진 국가를 불문하고 처벌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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