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부품협회(회장 김석원)는 지난 22일 한국광기술원을 인증품(대체부품) 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인증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교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광기술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광제품 기술개발과 시험생산 및 시험·계측·인증 등 종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한 전문 생산기술연구소로써 2001년 4월 개원했다. 이번 협약은 인증품(대체부품)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한국광기술원을 인증품 시험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광기술원은 인증품(대체부품) 시험기준에 따라 엄격한 부품 품질테스트를 시행해 인증품(대체부품) 인증제의 신뢰성을 더할 계획이다. 인증품(대체부품) 인증제도는 서류심사와 공장심사를 거쳐, 지정된 시험기관 엄격한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만 인증품(대체부품)으로 지정이 된다.
김석원 한국자동차부품협회장은 “이번 한국광기술원의 시험기관 지정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인증품(대체부품) 이미지 개선뿐만 아니라 엄격한 품질테스트를 통과한 우수한 인증품(대체부품)의 유통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류종은 자동차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