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구, 부부행세하며 12억 사기 혐의...고소인 "부부 아니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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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구 출처:/CJ E&M

최일구

최일구 전 MBC 앵커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4일 경기도 이천에서 고물상을 하는 최모(49)씨가 최일구와 고모(52·여)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일구와 함께 피소된 지인 고씨는 이천시 호법면 임야 4만3000㎡를 팔 것처럼 최씨에게 접근한 뒤 2008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2억253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일구는 고씨가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섰다.

고소인 최씨는 “최일구가 수차례 찾아와 고씨를 ‘아내’라고 소개해 최일구를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부가 아니었다”며 “이를 따지자 최일구가 ‘고씨와는 사실혼 관계’라고 밝혀 계속 돈을 빌려주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일구는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처음엔 (고씨를) 아내로 소개했으나 한 달쯤 뒤 아내가 아니라고 설명해줬다”고 해명했다.

앞서 최일구는 최씨 등 4명에게 20억원 가량의 빚을 져 2014년 4월 회생 신청을 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했지만 여의치 않자 2014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최일구의 파산 신청에 대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면책결정을 내렸다.


김현이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