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5만원 이하 소액거래에 한해 무서명거래가 가능해진다. 여신금융협회는 5만원 이하 소액거래에 대해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카드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이뤄졌던 본인확인 생략 거래가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으로 별도 계약 없이 카드사 통지만으로 가능하게 됐다. 또 본인확인 생략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사용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가맹점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카드업계는 2월 중 본인확인 생략 거래 대상 가맹점에 본 거래 시행에 대해 통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한 금융위 등록사항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내용도 가맹점 표준약관에 포함됐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으로 가맹점은 간편하고 신속한 결제 처리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회원의 입장에서도 이용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 보호 및 신용카드 결제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