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대표이사님! 제발 가지급금 좀 살펴보세요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유찬영

법인의 대표자는 존경받아야만 한다.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한다. 포기하는 것도 많다. 가족과 오순도순지내야 하는 작은 행복도 때론 포기해야 하고 친구들과 술 한 잔하며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기쁨도 포기해야 하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도 모두 다 포기하고 오로지 사업에만 올인 해야 성공할까말까 하다. 그래서 무척 힘들다. 그렇지만 힘들다고 힘든 내색을 하면 안 된다.

사장님이 힘들다고 하면 거래처도 직원도 모두 떠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롭다. 이런 모든 것을 감내하며 회사를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대표님은 존경스러운 분들이다. 혹시 근로자분들께서 이글을 읽으셨다면 오늘은 대표님께 존경한다는 말씀 한번 해주시기를 바란다.

법인의 대표가 책임져야하고 챙겨야 할 일들은 너무도 산적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법인의 대표가 반드시 챙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한다. 바로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이란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법인의 자금을 빼내 갔는데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못하는 돈이다.

회사가 어디다 썼는지 밝히지 못했지만 세법은 가지급금을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간 것으로 처리한다. 가지급금은 결산서에 가지급금으로 표시되기도 하지만 대여금이나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대여금 등으로 표시되기도 하는데 가지급금이 있으면 아래와 같이 엄청난 불이익을 면치 못한다.

첫 번째, 가지급금의 대부분은 대표이사 가지급으로 장부상에 기록이 되는데 이런 가지급은 대표이사가 회사에 갚아야 하는 돈이다. 갚지 않으면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갑근세를 내야한다. 두 번째, 법인도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한다.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율은 그 법인이 은행 등 다른 곳으로부터 빌린 이자의 평균이자율로 하든지 아니면 세법인 정한 연 6.9%(당좌대월이자율)의 이자율로 한다.

세 번째, 법인이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을 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데 만약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자금의 크기만큼은 은행 등으로부터 빌리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업무와 상관없이 대표자에게 자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가지급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만큼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때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자의 계산은 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에 대해 지불한 이자금액 중 이자율이 높은 것 순서대로 적용한다.

사례) 2014년 결산서상 가지급금이 5억(연평균)이고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의 평균이자율은 5%이며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1) 대표이사는 법인에 5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여야한다.

(2) 대표자는 연 6.9%에 해당하는 이자 34,500,000원을 회사에 지불하여야한다.

(3) 법인은 은행에 지불한 차입금이자 중 평균이자율 5%인 25,000,000원의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가지급금 때문에 회사는 34,500,000원과 25,000,000원을 합한 59,500,000원의 소득이 증가하여 11% 법인세를 내는 경우에는 6,545,000원, 22% 법인세를 내는 경우에는 13,090,000원의 법인세를 내야하며, 가지급금이 없어질 때 까지 매년 이러한 징벌성 세금을 계속 내야한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5억 원에 대해 41.8%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209,000,000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엄청난 손해가 발생한다.

그밖에도 회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거나 투자를 받는 경우 또는 상장을 하는 경우 신용도에 상당히 나쁘게 작용하며, 공인회계사로부터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오랫동안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가지급금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우선 대표이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가지급금은 회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표이사 개인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이며, 가지급금은 대부분 대표이사 때문에 발생한다.

보통 대표이사는 법인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낼 때 “세금이 얼마야?”라고 묻는다. 그리고는 “왜 이렇게 세금이 많아! 줄일 수 없어?”라고 요구한다. 또는 “결손이 나면 대출도 그렇고 입찰도 그렇고……. 그러니 결손은 내지마”라고 요구한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요구한 결과 가지급금은 늘어만 간다. “대표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산서를 수정했습니다”라고 경리담당자가 보고할 때 “그래 수고했어”라고만 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으로 수정했는지 혹시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했는지 등에 대해 상세히 보고를 받으셔야만 한다.

제발 세무회계 전문가의 부탁이니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또는 평소에도 내야할 세금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가지급금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으시기 바란다. 회계담당자로부터 가지급금의 연간 일일명세서를 받아서 실제 그 날짜에 그만큼의 돈을 가지고 나갔는지, 또는 빌려간 돈을 갚기 위해 회사에 입금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장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바로잡을 사항이 있으면 수정한 후 법인세 신고를 하시기 바란다.

가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야만 한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회사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첫째, 가지급금의 명칭 그대로 대표자가 회사 돈을 갖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나는 회사가 성장하기 전에는 급여를 많이 받아가지 않겠어” 또는 “내가 급여를 많이 가져가면 직원들한테 미안하니 조금만 받아갈게” 라고 하면서 모자라는 생활비나 개인 활동비 등을 회사 돈으로 메워간다면 가지급금은 계속 늘어만 갈 수밖에 없다.

둘째, 회사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긴 했지만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접대 후 대리운전을 한다거나, 접대골프를 치면서 캐디피를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거나 골프의 재미를 위해 작은 내기를 한 경우 그 지출에 대해서 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비용들을 회사 돈으로 지출하게 되면 가지급금이 늘어난다.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물건대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리베이트를 주거나 뇌물을 주는 경우에도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사채를 빌리고 그 이자를 주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대외 신용도 때문에 결산서에 사채를 표시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이자를 회사 돈으로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대표자는 참 억울하다. 분명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니 말이다.

셋째, 회사의 비용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챙기지 못한 경우 가지급금이 증가한다. 보통 직원의 경우 영수증을 챙기지 않으면 결재 받을 때 혼나기 때문에 영수증을 잘 챙긴다. 그런데 사장은 누가 혼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영수증을 잘 안 챙기는 대표가 가끔 있다. “사장님! 돈 쓰시면 반드시 영수증 챙겨주세요, 되도록 법인카드를 사용하시고 부득이 현금을 지불할 때는 귀찮지만 현금영수증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사모님이 쓰신 영수증을 챙기시면 안 됩니다”

넷째,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자본금을 마련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빌려 법인 설립을 한 후 그 자금을 빼내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빼낸 자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다섯째, 법인이 결손이 나면 세금을 안내지만 결손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결손이 나면 대출금회수 또는 이자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며, 입찰 또는 투자를 받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회사가 이익이 난 것으로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를 분식회계라고 한다. 분식회계를 통해 결손을 이익으로 전환하려면 이미 사용하여 비용으로 계상된 것들을 빼야 된다. 그러면 돈은 지출이 되었지만 이에 대한 비용을 처리하지 못함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된다.

여섯째,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가지급금이 발생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구조적인 문제여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저 “법대로 하시라”고 영혼이 없는 말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 하지만 오늘은 꼭 경리 담당자로부터 가지급금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그 원인을 분석하신 후 앞으로는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리고 싶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 상황에 적합한 가지급금 처리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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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유찬영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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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세청 17년 근무

조세일보감사

강원대, 용인대, 명지대학교 회계학 강사

현)

매일경제세무센터 대표 세무사

매일경제 칼럼리스트

머니투데이 칼럼리스트

매경 Biz& 세무자문위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저서)

1. 대부업의 세무와 회계

2. 세금 먹는 하마

3. 완전절세

4. 세금제로

5. 똑똑한 절세

6. 상속 증여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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